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등(마취크림 등 14박스 356.5kg. 구입비용 22,477,880원)을 중국에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운송료(물품 1kg 당 5,000원씩 총 1,782,500원)를 지급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위 물품의 운송장 품목란에 ‘생활용품’이라고 기재하였고, 결국 중국 위해 해관(海關)은 위 물품이 운송장에 기재된 ‘생활용품’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물품에 대한 통관을 불허하고 압류/폐기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운송을 의뢰한 물품이 중국 위해 해관에서 압류/폐기된 이유는 피고가 운송장에 품목을 허위기재하고 중국에서 반입을 금지하는 품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운송계약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운송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운송을 의뢰한 물품 구입비용 22,477,880원과 운송료 1,782,500원 등 총 24,260,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상호 : C항공)에게 2013. 4. 20. 마취크림 등 의료용품과 수술칼, 주사기 등 의료기기가 담긴 상자 9개를 중국 남경시(南京市) 고루구(鼓樓區)에 주소를 둔 D에게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운송료 명목으로 1,222,5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5. 4. 위 물품 등이 담긴 상자 5개를 D에게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운송료 명목으로 56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물품을 모두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하면서(당시 피고는 위 물품 속에 마취크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원고에게 운송장을 발급해 주었는데, 2013. 4. 20.자 운송 의뢰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운송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