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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7 2014나6290
운송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피고가 2013. 8. 17.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에서 경북 봉화군까지 운송료 825,000원의 운송을 의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일시에 충남 예산군에서 운송을 시작하여 같은 달 18. 경북 봉화군에서 운송을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 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전국특송이 피고에게 의뢰한 운송을 피고의 직원 B가 원고에게 의뢰하면서 운송료를 주식회사 전국특송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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