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해외 물품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치 관할 관청으로부터 복합 운송 주선업 영업 허가를 받은 것처럼 ‘E ’라고 표시하고, 2016. 8. 26. 경 F에게 ‘ 총 운송료 370만 원에 이사 화물을 일본 나고야까지 운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복합 운송 주선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위 이사 화물의 운송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면서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할 계획이었으므로, 운송료를 받더라도 추가 운송료 부담 없이 이사 화물을 운송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운송료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송금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 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의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줄 의사가 있었으나 피해 자가 잔금 100만 원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운송이 지연되어 추가 운송비가 발생한 것일 뿐으로 편취 의사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