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6904
항공해운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40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게 중국 내몽고자치구 후허하오터시 빅토리시티몰 내 지정창고로 약 15t 분량의 물품 운송을 의뢰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위 물품을 운송하고 운송료 133,936,900원 중 85,400,9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85,40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