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천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3명을 사용하던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 1.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 자인 E의 2014년도 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807,1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4,972,89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1. 2014년 D 연차 일수 내역서, 휴가 원 사본, 2014년도 미사용 연차 일수 계산서
1. 2014년 임금 교섭 합의서, 2014년 상여 통상조건 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근로 기준법 제 60조 제 1 항 소정의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D의 근로자들은 과거부터 전년도의 출근 율과 상관없이 해당 연도에 80% 이상 출근할 것을 예정하여 미리 유급 휴가를 부여받은 점, 단체 협약에 의해 4일의 유급 휴가가 추가된 점( 증거기록 제 315 쪽 참조), 사용 촉진조치 또한 해당 연도에 곧바로 이루어져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들이 사용한 유급 휴가는 근로 기준법 제 60조 제 1 항 소정의 연차 유급 휴가가 아니라 노동관행에 의한 약정 휴가에 불과 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