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2209호의 2017. 10. 10.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4.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었고 2018. 10.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20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0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17: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5. 18:3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05: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