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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106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15. 00:20 경 인천 강화군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추어탕 집에서 세탁실 방충망을 손괴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곳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약 2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3. 00:21 경 인천 강화군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에서 출입문을 앞뒤로 흔들어 시정된 잠금 고리를 손괴 한 후, 그 곳에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4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3. 00:40 경 인천 강화군 G 건물 H 호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서 출입문을 앞뒤로 흔들어 시정된 잠금 고리를 손괴 한 후, 그 곳에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약 135,65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5. 03:05 경 인천 강화군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곳에 침입하여 카운터 계산대에 보관 중이 던 현금 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1. 15. 04:20 경 인천 강화군 N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주방 보일러실에 설치된 방충망과 나무로 된 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보일러실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식당 내부로 가는 문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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