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3 2018고단1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거제시 B에 있는 C 내 만남의 장에서 피해자 D에게 “거제시 E아파트 F호를 전세보증금 4,0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 나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E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 E아파트에 관하여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고, 2016. 10. 1.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10. 2. 같은 명목으로 9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