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2.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은 B의 형제로 피고인과는 시누이, 아주버님 관계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1005동 3304호에서 피해자들에게 “분양가보다 5,000만 원~8,000만 원 싼 아파트 매물이 있는데 3개월 가량만 투자하면 최소 1억 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분양권을 매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위 B 명의로 매수한 E아파트 1115동 1001호,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E아파트 1005동 3304호의 중도금 및 잔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3. 7.경 아파트분양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1,43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2011. 3. 7.경 같은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문서관련 범죄
가. E아파트 관련 피고인은 2010. 7. 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과 그 소유의 인천 남동구 E아파트 1115동 1002호를 ‘기간 2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1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임대인 H(대리인 I), 임차인 B(대리인 피고인)]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최초 피고인이 1억 1,000만 원을 부담하고, B이 4,000만 원을 부담하여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진 돈이 없어 위 B의 4,000만 원으로 위와 같이 보증금 3,000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B에게는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위 월세계약서를 1억 5,000만 원의 전세계약서로 변경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