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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1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부동산 에서, 자신이 실소유자인 E아파트 206동 1101호에 대하여 피해자 F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2. 3. 30.경 잔금 1억 1,700만 원을 입금 받으면 당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후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유지하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계속하여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등기를 말소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잔금 명목으로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전세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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