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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5 2012고단1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상가 1호 소재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0동 15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9억 4,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103동 301호에 관하여도 채권최고액 합계 5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채무가 15억 3,200만원에 이르고, 위 채무액 중 약 10억원에 대한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G이 약 10억원의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고, 피해자 H으로부터 위 E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E아파트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0동 1501호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면 E아파트에 설정된 1, 2,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정리하고 2012. 4. 10. 매매대금 중 잔금 4억 7,500만원을 지급하면 E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 2012. 2. 16. 1억 7,000만원,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3회 조서 중 I, H 진술부분 포함)

1. H,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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