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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1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13]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기대출 브로커 성명불상자가 허위로 전세계약서만 작성하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1,000만 원 정도를 받게 해준다고 제의하자 이에 응하여, 사실은 C의 모친인 D가 소유하고 있던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7동 1302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위 사기대출 브로커 및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인천 부평구 소재 사무실에서 위 사기대출 브로커와 함께 위 E아파트 107동 1302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D, 임차인을 피고인, 보증금을 1억 3,000만 원, 임대기간을 2011. 1. 29.부터 2013. 1. 28.까지로 하는 아파트전세계약서의 ‘임차인 A’ 부분을 작성하고, C는 같은 날 인천 서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전세계약서의 ‘임대인 D’ 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브로커와 함께 위 허위 전세계약을 근거로 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위 브로커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인천지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100,788,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68] 피고인은 2010. 12. 27.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기아자동차 I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업무 위임을 받은 위 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하여 직접 운행하고 2011. 1. 20.부터 2013. 12. 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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