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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3576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3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로 “C”이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고 원고에게 위 업체의 사업이익을 분배해 주겠다고 제의하자 이에 동의하여 피고와 동업을 하게 된 사실, 피고는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 7. 28.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원고 명의로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운행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이전해 가기로 합의한 사실, 위 업체는 2012. 4. 19.경 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운행하면서 할부대금과 자동차세 등 공과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여러 차례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수십 건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이전해 가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이 2015. 12. 31.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명의신탁 관계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3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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