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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3.19 2014가단549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1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8.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2001. 10. 13.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피고가 위 자동차를 관리운영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일로부터 2달 후에 피고가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다시 이전해 가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2001. 10. 13.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 1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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