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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1 2018가단222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와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8. 5.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명의신탁이 2018. 5. 28.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28.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명의를 인수해 가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음에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는 피고의 제안을 원고가 거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당시 피고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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