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6 2016가단1617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 11. 10. 명의신탁약정 종료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11. 1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명의신탁 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당시 피고는 2년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을 종료하고 명의를 환원해 가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 명의도 이전해 가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