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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7고단4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다음, 같은 해

2. 7. 15:35 경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1 동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통해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E),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G) 와 비밀번호,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I) 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체크카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행위 및 그 수단이 되는 접근 매체 모집, 보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 받은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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