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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7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 경 충북 제천시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3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위 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전달 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가담기간 (4 개월 가량, 수사기록 132 쪽) 및 얻은 수익 (1,500 만 원 가량, 수사기록 136 쪽) 이 적지 않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계속하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 실 형 1회, 벌금 1회, 동종 전과 없음)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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