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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6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14:30 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 노상에서, 보이스 피 싱 총책( 위 쳇 아이디 ‘D' 을 사용) 의 지시를 받아 퀵 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이를 현금 인출 책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일당 3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체크카드 전달 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E)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31.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7개를 보관,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위 쳇 메시지 삭제 및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 포 렌 직 결과 중 위 쳇 메시지 편철), 위 쳇 대화내용,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카드번호 정리),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단순 카드 보관 및 전달 책으로 조직 내에서 가담 정도 경미한 점, 3일 동안 카드 7개를 보관하고 전달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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