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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7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0.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드를 수령한 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인출 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16. 서울 구로구 C 건물에 이르러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D 명의 국민카드 (E) 1매, F 명의 기업 카드 (G) 1매, H 명의 국민카드 (I)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등의 조직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행위 및 그 수단이 되는 접근 매체 모집, 보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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