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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8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 즐 톡’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의 지시를 받아 건 당 50,000원의 대가를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고, 2017. 5. 31. 15:30 경 인천 서구 C 앞 길에서 D로부터 D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E) 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고인이 D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 및 기타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과 같은 금융 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전달 책으로만 활동하여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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