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3. 의정부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C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부동산임대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가 2011. 12. 15. 직무대행자에서 해임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1.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이 F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1억 9,000만 원의 채권을 법원의 허가 없이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는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에 9,500만 원씩 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에는 합계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이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78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1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