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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7고단273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경부터 2016. 4. 7. 경까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 재단법인 B( 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 의 이사로, 2016. 4. 8. 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이사 및 대표자로서 피해자 법인의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 피해자 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5. 경 부산 동래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사실 의료장비 공급업체인 E로부터 2억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의 직원 F와 피해자 재단이 E로부터 2억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되 매매대금은 금융권과 리스 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6. 5. 30. 경 위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와 위 의료장비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약 630만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 약정을 체결하여 위 G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6. 5. 31. 경 위 리스 약정에 따라 E 명의의 은행계좌로 2억원을 송금하게 하고, E 대표 H은 수수료 300만원을 제외한 1억 9,700만원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에게 1억 9,700만원, E에게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 L, M, F, H,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인증서(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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