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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01.06 2011고단120
업무상배임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2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6. 2.부터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조성사업조합의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인바, 2004. 6. 2.부터 피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G과 공모하여, 피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는 외부에서 금원을 차입할 수 없고 피해 조합은 당시 위 F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조성 및 오수처리공사 전부에 관하여 2001. 12. 28.부터 H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는 다른 건설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입하거나 다른 건설회사와 위 F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계약 등을 추가로 체결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 16. 피해 조합 사무실에서, G은 자신이 피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이고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이사 직무대행자임을 기화로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I 주식회사를 위 F 조성사업 관련 기반 조성사업에 시공사로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피해 조합이 위 I 주식회사로부터 355,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조합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8. 논산시 J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조합에서 사용하는 기안문 용지에 “업무보고”라는 제목 아래 “위 조합의 조합장인 K이 고용계약서를 조작하여 봉급조로 수억원을 횡령하고, 약 10억원을 조합 명의로 차용하여 임의로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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