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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1 2014고단542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석 가공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 9.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한국 아 카 이브로부터 레이저 마킹기 1대를 9,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선 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6,3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로부터 36개월 할부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그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레이저 마킹기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완납하기 전에 2011. 4. 경부터 2012. 8. 경 사이에 위 레이저 마킹기를 성명 불상의 지인에게 차용금 담보 조로 교부하여 위 담보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9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한국 아 카 이브로부터 3D 프린터 1대, 3D 스캐너 3대를 합계 3억 2,773만 원에 구입하면서 선 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229,411,000원을 같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6개월 할부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그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프린터와 스캐너들을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완납하기 전에 위 스캐너들은 2011. 4. 경부터 2012. 8. 경까지 E, F, 주식회사 4D 게이트에게 미지급 급여 또는 차용금 담보 조로 교부하고, 위 프린터는 2013. 10. 경 G에게 현물투자 조로 교부하여 위 담보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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