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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3 2010고단4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6층 건물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의 실제 운영자(명의상 대표이사는 처 D)로서 그 법인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 일자불상경 E로부터 개인 용도로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인 위 법인을 차용인으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E가 2009. 6. 9.경 피고인과 피해자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19.경 F으로부터 개인 용도로 4,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인 위 법인을 차용인으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F이 2010. 3. 5.경 피해자 법인 소유의 위 건물에 가압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0. 30.경 G으로부터 개인 용도로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인 위 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지불각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G이 2009. 11. 16.경 피해자 법인 소유의 위 건물에 가압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8. 14.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 J을 대리한 K과 위 법인의 양도ㆍ양수 및 그 법인 소유인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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