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서울 강북구 C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1. 위 C 808호 관리사무실에서, 경리직원 D을 시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산재보험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양식에 위 C 위탁용역관리업체인 E 주식회사 직원 F 등 17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각 기재하고, 그 아래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E(주) 신고인 G’이라고 작성하여 문서를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관리단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산재보험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방고용노동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인 제출자료, 고소인 추가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