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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고단33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4. 13:00경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1동 111호에서, E모텔 취직을 위한 면접에 사용할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형 F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성명 한글 F, 한자 F, 생년월일 G생(만24세), 주민등록번호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이력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5. 12: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E모텔 7층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모텔 사장 J가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위 1.항의 위조한 이력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이력서,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노역장 유치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제적 이익의 취득 여부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7. 8. 09: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E모텔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J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내에 있던 철제 금고(가로 50센티미터, 세로 70센티미터 가량)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일만 원 권 200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6. 13:00경 서울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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