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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59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행 경위에 관하여 다소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국민건강보험 4대보험 신고서 양식의 사업장 관리번호 란에 ‘D7’, 명칭 란에 ‘(주)E’, 소재지 란에 ‘서울 금천구 F건물 G’, 신고인 란에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이라는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주)E 명의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건강보험 4대보험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4대보험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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