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부천시 원미구 C소재 D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사업상 B와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직원을 고용할 목적으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인적사항을 요구하고, B는 고소인의 허락 없이 위 사항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5. 21 부천시 원미구 C소재 D 부동산내에서 고소인 E(66세,남)의 사업장과 주민번호로 고소인 명의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및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사업장 명칭 란에 ‘행정사 E 사무실’, 사용자(대표자) 란에 ‘E, F’, 신고인 란에 ‘E’라고 기재 후 서명날인을 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2. 피고인은 2013. 5. 21.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및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1매를 직원고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70 월드타워 11층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부천 북부지사에 팩스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