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고소인 C(22세,남)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교부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2015. 1. 16. 평택시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대리점에서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명의자란에 C라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2015. 1.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명의자란에 C라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과 B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SKT 개통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