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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6 2018고단3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에 있는 육계 납품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프랜차이즈’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이고, 이 사건 회사 또한 2017년 여름부터는 군에 육계를 납품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대금 지급이나 법인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군에 닭을 납품하게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군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어 군부대에 육계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익금의 일부는 군 계좌에 입금하여 체크카드를 군인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입금을 못해서 군납이 끊기게 되었다, 군 계좌에 입금할 돈을 주면 군납을 계속할 수 있으니 군에 생닭을 저렴하게 납품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17. 8. 10.경 6,750,000원, 2017. 8. 24.경 10,000,000원, 2017. 9. 27.경 9,000,000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25,7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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