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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3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군인들에게 상납할 돈을 주면, 군에 생닭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57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94, 135쪽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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