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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5.14 2019고단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영업사원으로서 C에서 취급하는 마루, 문짝 등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에서 E 대표 F로부터 마루 판매대금 4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채 변제대금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654,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거래처 내역,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G과의 통화), 수사보고(E, F와의 통화), 수사보고(E 측 자료제출 등), 수사관과 F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각 고소인의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정을 배려하여 피고인을 영업사원으로 고용하여 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보관하던 3,000만 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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