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를 총책으로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 아래 J을 팀장으로 하는 팀에 속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은 H, I 등을 팀장으로 하는 다른 팀의 팀원들의 소행으로서 피고인이 이에 공모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법리를 근거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는 총책뿐 아니라 접근 매체 모집 책, 전달 책, 현금 인출 책, 송금 책 등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역시 자신의 팀도 F를 총책으로 하는 조직의 하부 팀이고, 위 H, I 등을 팀장으로 하는 팀도 그 조직의 하부 팀 중의 하나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위 조직은 F, G를 중심으로 메신저 등을 통하여 각 팀이 데이터 베이스나 대포계좌를 공유하고 상시 지휘 및 협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