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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3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AA을 E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번 범행에 관여하였을 뿐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나머지 범행에도 공모 공동 정범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과 당 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C( 가명 AP)’ 와 ‘E’ 을 조직원으로 둔 하 나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에 계좌 제공자 겸 현금전달 책 소개자로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번 외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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