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회생사건의 처리를 지시 감독하였으므로, 변호사 법 위반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신청서의 작성은 법무사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로서 변호 사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0 원 및 추징 38,22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 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 대리 ’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 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 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