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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2934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에 해당하는 일인지 몰랐고, 음주 운전을 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유무 1) 사기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구성원인 인출 책으로서 10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153,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기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인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중국으로 무통장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당시 피고인은 ATM 기에서 돈을 인출 시마다 매번 모자와 안경을 쓴 채 고개를 숙여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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