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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나307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26.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9. 12. 30.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5. 26.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여 주었고, 피고는 2009년 10월 경 이 사건 대여금을 2009.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여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C를 통하여 피고가 수주 받고자 한 D 재개발사업 중 철거사업을 위하여 위 돈을 투자한 것일 뿐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돈을 정해진 날까지 갚겠다는 대여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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