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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238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5. 26.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돈을 2009.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여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C를 통하여 피고가 수주 받고자 한 D 재개발사업 중 철거사업을 위하여 위 돈을 투자한 것일 뿐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돈을 정해진 날까지 갚겠다는 대여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는 또한, 위 대여금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형인 E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 건축폐기물처리, 파쇄 등 업체를 운영하면서 C를 통하여 D 재개발사업 중 철거사업 수주를 추진하였고, 원고로부터 그와 관련된 비용 조달을 위하여 50,000,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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