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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19나31447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무에 해당하는데 그 변제일인 2009. 9. 3.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는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스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 원고가 E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무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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