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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6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10: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공사현장 출입구로 사용하는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일부 침범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헤쳐 위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허가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건축허가서 관련 서류), 수사보고(이전 고소사건 수사서류 공람),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1. 방해금지가처분(별건), 진정민원에 따른 회신 1부, 건축허가 취소 요청 및 이에 따른 회신 1부, 각 사실확인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가처분결정문

1. 각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의 신축공사는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초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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