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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2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판단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공터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적은 없으나, 강제적인 점유의 침탈 없이 2009. 3.경부터 지금까지 같은 장소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② 피해자가 위와 같이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0. 3. 30.과 같은 해 12. 14. 모두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다.

판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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