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면 15행의 “2011. 11. 15.”을 “2011. 12. 15.”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처분 집행 후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는 원고의 칠성꿀참외 종자의 생산ㆍ판매가 피고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이 사건 가처분은 이 사건 본안소송 1심 승소 후에 신청된 것이어서 신청 당시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본안소송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이 사건 본안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등 참조), 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고의ㆍ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