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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4. 20. 선고 2016가단5270974 판결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국패]
제목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요지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사건

2016가가단5270974 손해배상(기)

원고

김○○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합니다.)는 2014. 1. 14. BB 주식회사(이하 "BB"라 합니다.)에 대한 채권 10억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 15. BB에게 그 양도를 통지(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7. 원고를 채무자, BB을 제3채무자,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2014. 3. 31. 그 결정이 BB에게 송달되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0000카합0000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AA에 대한 세금 00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5. 4. 9. 아래와 같이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합000000).

AA가 2009. 9월경 긴급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CC, 주식회사 DD(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EE) 등에게 3,180,000,0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CC, 주식회사 DD가 보조참가인에게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AA의 소극재산이 되지 않는다. 피고가 주장하는 AA의 나머지 소극재산 가액[채무 000,000,000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가액이 피고가 자인하는 AA의 적극재산 가액 합계액인 0,00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원고는 2015. 5. 13.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2015. 5. 28.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0000카합0000). 이 사건 가처분 해제 통지서가 2015. 6. 1. BB에 송달되어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

〔인정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고 집행하였으나 그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안소송인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의 지휘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 집행을 해제하였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이 번복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본안소송의 쟁점인 AA의 전화사채 채무 3,180,000,000원 존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연립주택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그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참조). 위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권 추심이 지연되어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채권 10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이 집행된 2014. 3. 31.부터 해제된 2015. 6. 1.까지의 민법상 연 5%로 계산한 00,000,000원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 종료일 다음날(이 사건 가처분 집행 해제일 다음날)인 2015. 6.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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