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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노2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5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과의 계속적인 하도급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영리의 목적과 관련된 법리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우건설과의 토목공사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우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공사 수주를 위해 이를 승인하고, 대우건설에 지급할 리베이트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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