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26 2014도6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므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실제 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무자료 폐동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폐동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은 이러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