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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5도1535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에 관하여 의사가 영리의 목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한다.

위 조문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면허의료행위에서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수술비 외의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인 B의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수령한 진료비 전액을 편취액수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액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A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2012. 8. 2. 시행)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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