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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노3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고만 한다) 제 8조의 2 제 1 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바, 피고인 A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은 2010. 1. 경부터 2012. 1. 경까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5. 2. 20. 경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동종 범행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원 등,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9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리의 목적을 다투는 주장에 대하여 특가 법 제 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 영리의 목적 ’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에게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이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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