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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16 2020노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한 호의에 의한 것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영리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적용될 수 없고 단지 조세범처벌법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9. 11. 13. 이전의 범행(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8)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영리의 목적과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전제되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억 원(환형유치 500일),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유동자금 및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목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최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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